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거짓으로 표기한 게임사에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8월 1일 시행된다. 손해배상을 피하기 위해 고의·과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책임 또한 게임사가 져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31일 공포되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 시행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기헌,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다. 집단적이고 분산적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도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한다. 확률형아이템 피해는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다.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은 완화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법원은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담 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