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소멸 스마트농업으로 막는다…전국 온실 35% 스마트팜 전환

농식품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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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향후 5년 간 전국 온실(5만5000ha)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올해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해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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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프로세스

또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고 교육, 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 육성안도 마련했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확대 현재 2개소에서 올해 4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기술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ICT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아울러 경제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케이(K)-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을 정비한다.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현장적용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연관산업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서비스 생산 등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키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하여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면서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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