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잦은 분쟁을 방지·해소하기 위해 내역입찰제와 과업 변경으로 인한 계약 조정 조항 등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정보기술(IT)서비스산업협회가 '공공 SW사업 입찰·계약제도 혁신방안' 연구용역 진행(한국자치행정원 수행)한 결과 이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협회는 최근 몇 년간 공공 SW 사업 과업 증가와 관련해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 분쟁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우선 SW 사업계약 시 내역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행 공공SW 사업은 입찰 시 발주기관이 기능점수(FP) 등 물량을 제기하지 않고 제안요청서(RFP)만 교부한다. 이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담긴 정성적 내용만을 기준만으로 총액을 계산하는 총액입찰제를 택한다.
내역입찰제는 발주자가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과업별 FP와 투입인력으로 산정되는 업무 투입공수, 장비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제공하면 입찰자에 이에 따라 단가 등을 기재해 입찰 시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정량적으로 과업을 파악할 수 있다. 추후 과업 변경·추가가 발생했을시 초반 내역서를 기준으로 세부 규모와 경비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공공 SW 과업 분쟁에서 쟁점인 과업 범위와 이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좋은 참고 자료이자 근거가 될 수 있다.
SW 계약 과업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SW 사업은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점점 산출물이 구체화되고, 발주기관 요구와 법·제도 등으로 과업 내용도 수시로 변경되는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국가계약법규에는 SW 사업계약의 과업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방법이 특별히 규정된 게 없다.
SW 사업의 경우 내역입찰제 도입에 따른 과업내용서 종류를 비롯해 과업 내용 변경 사유와 사유별 구체적 과업 변경 방법,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입찰 시에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 제출하는 현행 총액입찰 방식을 산출내역서도 함께 제출하는 내역입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SW 사업자 견적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업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정량적 기준이 돼 과업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업무가 명확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국가계약법령'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약예규를 구체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공공SW사업 계약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선 기관의 집행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연구보고서 결과 관련 주요 부처, 국회 등과 공유하고 연내 가시적 성과를 만드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