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7일 AI를 비롯해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인재에 대해 사증 심사 기간 단축·제출 서류 간소화 등 절차를 완화하고, 부모 등 동반 입국 허용 범위 확대, 체류 기간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이 첨단산업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는 지난 2020년 36위에서 2023년 43위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내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은 0.09%로,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다.
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세계 각국은 AI 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사증 발급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재까지 국내 양성 위주에 그쳤던바, 해외 인재 유치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을 시급히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혁신적인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