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관련 1회 충전 주행거리·고속충전 기준을 상향, 국비 최대 보조금을 650만원(아이오닉5)에서 580만원(EV6)으로 삭감한다. 다만 배터리상태정보, 다자녀, 차상위 이하, 청년·생애 첫 구매 등 추가 인센티브 적용 시 약 900만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간 전기승용·전기승합(전기버스)·전기화물 등 전기차를 대상으로 '2025년도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행정예고했다.
전기승용을 기준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한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한다.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도 상향해 주행거리·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하도록 한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등 기준을 400㎞에서 440km로 상향하고, 44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을 6만8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확대한다.
고속충전 차량 보조금 30만원 기준을 지난해(200㎾)보다 25% 높여 250㎾로 확대했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20만원 외에도 배터리충전정보 제공(20만원), 주차중 이상감지·알림기능 제공(10만원) 차량에 안전보조금 총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 한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한다.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강화하되,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또한, 기존에는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구매에 대하여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이 20% 추가 지원되도록 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는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작년 5400만원 대 아이오닉5 모델이 최대 보조금 65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EV6가 최대 보조금 58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비 보조금이 10% 가량 줄었지만 다자녀 100~300만원, 차상위 이하 20%, 청년·생애 첫 구매 20%, 배터리안전 등 추가 시 약 900만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5300만원 대 EV6 구매가격은 4000만원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