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 계약, 입찰, 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 조달기업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올해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해 설립한 법인으로, 조달 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해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동안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 규정을 승인했다.
또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 보증상품을 통해 다른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에서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 입찰, 선금 등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역할을 담당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직면한 경영 한파 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제사업, 저금리 자금융자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와 금융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기업공제조합은 2019년 조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모태로 하며, 올해 7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 조달청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거쳐 공식 출범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