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1년 유예안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23일 “이주호 부총리가 국회 야당 의원들을 만나 교과서 지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25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지자 교육부가 야당에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가 제시한 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하되, 의무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1년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2025년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원하는 경우만 도입하며 1년 동안 시도 교육청과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수업혁신 사례 및 효과성을 분석한다는 안이다.
이 부총리는 의무 도입을 1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을 수정 혹은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총리의 제안에 야당은 사실상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