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개정해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사용 후 제품의 오염 제거·해체' 등 순환경제 과제를 대거 친환경 투자 대상 활동에 추가했다.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K택소노미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K택소노미는 기후변화와 환경개선 등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한다. 녹색채권, 녹색여신 등 다양한 금융 수단에 적용돼 친환경 금융·투자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녹색금융 기준으로 불린다.
기존 6대 환경목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물,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했다.
특히 '순환경제' 분야에서 6개 과제를 신설했다. 순환경제 사회를 장려하기 위해 제품·자원의 전주기 흐름(생산-소비-관리-재생)을 반영하고 경제활동을 대폭 신설하고 보강했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 등을 도입하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한 열분해 등과 관련된 기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활동을 개편했다.
'물' 분야는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경제활동을 신설했으며,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을 추가로 제시하여 금융기관 등이 쉽게 판단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오염' 분야는 토양오염·실내공기질 관리·저감을 위한 활동을 신설하고, 사각지대의 오염관리 활동을 새롭게 반영하여 다양한 영역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녹색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생물다양성' 목표에서는 생태계·생물다양성을 적극 보전하기 위해 보호·복원 적용 대상을 멸종위기종에서 야생생물로 확대했고, '지속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과제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택소노미에서 일부 차용하고 있는 다른 기준인 혁신품목 목록과 중소기업 사업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목록 개정사항을 연계·반영함으로써 금융권에서 녹색 기준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녹색분류체계 개정은 다양한 환경목표와 관련한 국내 녹색경제활동을 신설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화한 것”이라 하면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녹색부문 투자확대가 전반적인 환경개선을 촉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의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