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소액주주, 상법 개정 두고 공방…이재명, '경제통·합리·중도' 이미지 부각

Photo Imag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와 소액주주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는 등 경제·중도·합리 이미지 부각에 나섰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했다.

재계와 소액투자자 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재계는 △경영진 사법리스크 확대 △신규투자 등에 대한 의사결정 위축 △자본시장 발전 저해 △주주피해 유발 △중견·중소기업 피해 증가 등을 이유로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상장기업만 해당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핀셋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사법리스크 증가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된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의 상장 동기가 없어진다. 주식시장은 위축되고 기업은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법 개정 대신 분할·합병 등의 사례에 대한 핀셋 규제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연중 심팩 최고재무책임자(CFO)도 “이사의 충실의무가 재투자와 배당, 신사업 추진 간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관념적인 법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혼란을 가져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소액주주 측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태준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회사를 상장하는 순간 내 품을 떠난 자식인데 그동안 한국 기업은 이를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해 착취의 역사가 이어졌다”면서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대한 방향성은 같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직접 좌장을 맡았다. 이는 이른바 '경제통 대선주자'라는 이미지를 굳히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 경영진과 투자자의 이견 조율에 나서기도 하는 등 갈등을 중재하는 합리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소액주주와 기업 경쟁력 강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등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개정 △독립 사외이사 의무 선임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대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 규정 마련 및 대기업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핵심이다. 상법은 '일반법'인 탓에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103만여 기업 모두 영향을 받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