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윤리와 공익적 활용 강화 위한 교육 의무화
미래세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 방안 마련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차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적이고 윤리적인 기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의 책무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교육 의무를 명시하고, 교육 기본계획에 기술 윤리 및 가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기술의 긍정적 활용 방안을 교육하고,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윤리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미래세대 삶에서는 AI가 더욱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인간 성장과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제37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