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취득 시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맞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토론 종결로 처리하면서 개혁법안 처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사주 취득 시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자본시장 구조 개선 법안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며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운영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경우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마련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받는 회사는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을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범여권이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하면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이후 표결을 거쳐 법안이 최종 처리됐다.
본회의에서는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민주당은 상정 직전 일부 조문을 수정했다. 조항의 추상성이 위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각 행위 유형의 명확성을 보완하고, 적용 대상 역시 민사·행정 사건을 제외한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다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6일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 이후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들도 같은 방식으로 순차 처리될 전망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