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AI 기본조례안 17일 심사…산업 발전·시민 보호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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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과 시민 보호가 핵심인 서울시 인공지능(AI) 기본조례안이 심사·의결을 앞뒀다.

국회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자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지자체 차원의 입법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최초의 AI 기본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서울시 AI 기본조례안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기술이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과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AI 개발·이용의 기본원칙 수립 △AI 기본계획 수립 △AI위원회 설치 및 운영 △AI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 권익과 존엄성 보호, 차별 방지, 사회적 약자 보호안 등 AI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다.

왕 의원은 당초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AI 기본법 통과 여부를 고려하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해왔다.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이 제동이 걸리면서 무작정 통과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조례안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일찌감치 국회에서 상위법인 AI 기본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며 AI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가다듬어왔다. 서울시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경기도를 시작으로 경상남·북도, 인천, 목포 등 전국 지자체에서 AI 조례안을 추진, 제정해온 만큼 이 같은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왕정순 의원실 측은 “AI 기본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조례는) 자연스레 가이드역할을 하는 법안을 따라가면 된다”며 “AI는 더이상 미룰 수 있는 정책이 아니며, 조례안에는 규제만 담은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발전, 시민 인권 문제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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