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가결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 그때에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조 대표는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특히 차기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됐다. 오는 14일에 열리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도 참석이 불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김재원 의원 등은 눈물을 쏟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라며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다.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오천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어 “탄핵은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동이 없고 오히려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과 뒤따른 형사처벌이 더 샘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