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초기 운영까지 담당하도록 해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주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을 최근 공개했다.
우선 장애 대응·복구를 위한 외부전문가 활용체계를 마련한다.
각 기관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장애 복구체계를 구성하고 추후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긴급한 장애복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 행정기관의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소관기관에서 해당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즉각 대응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성해 놓으면 향후 예측하지 못한 장애 발생 시 이 풀을 활용해 전문가와 해결책을 바로 모색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초기 운영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 사업에 운영·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한 구축사업을 명시한다.
이렇게 되면 구축 사업 추진 시 서비스 개통 후 초기 운영까지도 구축 사업자가 맡도록 발주자와 사업자간 장기(1년 이상) 계약을 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사업자가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맡도록 '개발·운영 일괄 발주 제도'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장기계속계약이 개정안에 담김에 따라 이 정책 추진 시 법적 근거도 갖게 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가장 전문성을 보유한만큼 서비스 개통 후 초기 발생 가능한 이슈를 미연에 파악·대응하는 등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운영·유지 계약도 2년 이상 중장기 계약이 가능해지면서 1년마다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