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정식 국무회의라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 예를 들면 보통 국무회의에서 하는 절차적인 것이 잘 밟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그 사실을 국회에 곧바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내란 사태 당시 대통령실과 계엄사령부 등은 비상계엄임을 국회에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음이 알려지면서 정치적·법적 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밝혀졌다. 한 총리는 “그런 포멀한 국무회의처럼 운영은 되지 않았다고 말씀 드린다”고 답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송 장관은 이날 현안 질의에서 “시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은) 무척 짧은 시간 있다가 갔다. 기억으로는 2~3분 정도 (머물렀다)”고 돌아봤다.
아울러 “회의에 시작은 없었고 대기하는 상태였다.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무슨 회의인지 옆에 있는 분께 여쭤봤고 계엄이라는 두 글자를 들었다”면서 “막아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는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