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케이블TV 송출중단 가처분 첫 심문…정부 판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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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온스타일의 케이블TV 사업자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에 대한 방송 송출 중단이 6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판단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전날 CCS충북방송이 방송 송출 중단을 정지해달라며 CJ온스타일(CJ ENM)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0시부로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 대한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맞서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은 CJ ENM을 대상으로 법원에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CJ ENM은 법무법인 '태평양',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율촌'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9일 CCS충북방송 심문이 열린 데 이어 딜라이브가 낸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6일 15시 10분으로 예정됐다. 두 건 모두 같은 재판부로, 사건 병합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CCS충북방송 첫 심문기일, 재판부는 유사쟁점 사건 진행을 이유로 CCS충북방송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딜라이브 건과 진행속도를 맞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딜라이브 사건 경과에 따라 CCS충북방송 가처분 신청 결과도 늦어질 수 있는 셈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 운영 중인 '대가검증협의체' 진행 관련해 질의했다. 정부 판단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가 CJ온스타일 계약 갈등 중재를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대가검증 협의체를 지난 2일부터 운영했다. 수시로 협의체를 열며 양측의 계약 절차, 자료 제공 방법의 적정성,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 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각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한편 송출 수수료를 둘러싸고 방송 송출 중단 사태까지 맞은 케이블TV 업계와 CJ온스타일 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방송 송출 중단은 지속될 전망이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이르면 내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2~3주 이내 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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