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력히 비판하고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의료계는 '복귀 위반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강하게 규탄하고 탄핵을 외쳤다. 법조계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서울 정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실제 파업에 돌입하려면 산별노조별로 별도의 집행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산별노조별 파업 시작 시점은 다를 전망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날 오전 비상 중앙집행위 회의를 개최하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6일에는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선두로 서비스연맹 조합원 1만5000여명이 파업 투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오전 비상중앙집행위 회의를 열었고, 5∼6일 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 등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처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 다시 광장으로 다시 거리로 우리가 주인임을 확인시켜주자”고 강조했다.
3일 밤 10시 15분경 선포된 비상계엄령은 150분만에 해제됐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계엄사령부가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엄포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계엄 포고문에 국민의 생명을 최일선에서 지켜온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했다”면서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인가. 전공의들을 끝까지 악마화할 것인가. 우리는 분노와 허탈을 넘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내란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다수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났고, 주요 병원들은 지난 6월 사직서를 수리했다. 사직 전공의의 절반은 현재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국민들 상대로 밝히지 못한 북한 등 대외 급변 상황이 있지 않다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가 탄핵 추진 사유가 될 것으로 해석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가 성립된다.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은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된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