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대리점(GA)에 배포하는 소식지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설계사가 부정확한 정보나 자극적인 표현이 기재된 자료를 기반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식지는 보험사가 대리점 설계사들이 영업때 참고하도록 매달 전달하는 교육자료다. 설계사는 소식지를 통해 주력 상품, 판매 일정, 보험사 소식 등 정보를 얻게 된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마다 소식지를 배포하는 방식이 다른 것으론 확인된다. 회사 내부 준법감시인 확인과 심의를 받은 뒤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 일부 회사는 GA관리 부서에서 제작한 자료를 곧바로 전달하고 있다.
보험업 감독규정 제4조에선 보험사가 안내자료를 관리할때 전담 부서를 지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이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작한 소식지를 상품계리부서와 심사해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준법감시인 확인 등 내부통제 관련 심의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 별도 가이드라인도 없다 보니, 소식지엔 설계사를 현혹할 수 있는 표현과 정보가 공공연하게 기재되고 있다.
A보험사는 유명 배우가 암으로 사망하자 이를 강조해 암보험 상품 교육자료를 제작한 바 있다. 최근엔 유명인 투병 사례를 예로 들며 치매간병보험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활용됐다.
보험사가 대리점 설계사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해 절판마케팅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절판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조급함을 유발해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B보험사는 판매되고 있는 상품의 보험료가 다음달이면 인상된다는 내용으로 소식지를 제작해 GA에게 배포했다. 당시 실제로 보험료를 인상하지는 않았으며, 거짓 정보를 활용해 1년간 수차례 절판 마케팅을 유도했다.
문제는 소식지가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설계사들이 활용하는 판매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다.
설계사는 보험사에서 제작한 자료를 믿고 한달간 영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거짓 정보나 공포·절판 마케팅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소비자가 여러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볼 겨를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등 향후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보험대리점업계 관계자는 “소식지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광고는 아니지만 설계사들은 자료를 기반으로 보험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온전히 보험사 내부통제에 맡겨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