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플랫폼 이용하면 보험금 부지급?…금감원, 약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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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간병인 사용 일당 관련 보험약관과 상호금융 연체차주 이자 일부 납입시 처리절차 개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엔 금감원 주요 관계자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 선임연구원, 김지아 금융 유튜버 등이 참석했다.

간병보험은 가입자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할 때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서비스다. 다만 관련 약관이 일부 미흡해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예컨대 일부 보험약관에서 간병인을 정의하면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다. 반대로 형식적인 간병 후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해도 서류 요건만 충족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한 모럴해저드도 있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내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사별로 상이하거나 모호한 약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 중개 서비스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한다. 또 보험금 지급 사유를 실질적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제한해 과다 청구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선 상호금융업권에서 이자를 연체한 차주가 일부 이자를 납입한 경우, 이자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은 연체 차주가 원하는 경우 이자 납입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상호금융에선 허용되지 않고 있어, 상호금융 연체 차주는 이자 일부납입 이후에도 연체가 지속되고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등 부담이 있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호금융업권 연체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이후 이자 일부 납입시 이자 납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간병보험 판매 과정에서 분쟁 우려를 해소하고, 대출 연체로 불이익을 받는 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가 다뤄졌다”며 “특히 간병보험 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상황에 간병보험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요청으로 인해 청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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