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주택분 고지 대상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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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4년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대비 과세 인원은 4만8000명(9.7%) 증가한 54만8000명, 세액은 3000억원(5.3%) 늘어난 5조원이 고지됐다.

주택분은 46만명에게 1조6000억원이 고지됐으며 토지분은 11만명에게 3조4000억원이 부과됐다. 주택분 납부 대상은 11.6%, 세액은 8.5% 증가했다. 토지분의 납부인원은 전년과 비슷하며 세액은 6.3% 증가한 수준이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0만1000명이며 전년 대비 4만8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58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7억원(24.0%) 늘었다. 이같은 과세인원 및 세액 증가는 신규주택 공급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데 기인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2만8000명으로 고지인원은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은 116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9.1% 증가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27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고지 인원이 3만1000명(12.9%) 늘었다. 세액은 4655억원으로 전년 대비 865억원 늘었다.

종부세가 과세되는 개인의 1인당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만1000원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대비 400명 줄었다. 세액은 1조원으로 100억원 늘었다.

종부세는 주택분에 대한 제도 강화에 따른 공시가격 상향과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한 바 있다.

2022년 과세인원은 13만7000명, 고지세액은 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종부세 과세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세율 인하와 기본공제 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해 2023년 귀속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만명,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종부세 납부세액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장기보유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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