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앞서 이달 20~21일에 연달아 검찰이 손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직후 이뤄졌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했다는 현장검사 결과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이와 더불어 또다른 100억원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시 또는 묵인하에 이뤄졌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8월 9일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혐의(배임, 사기, 사문서 위조 등)를 적시해 은행직원과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어 이달 23일 이번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같은 달 25일 “우리은행이 상반기 자체검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부적당 대출 배임 혐의를 인지했다”며 “우리은행은 이미 올해 1월∼3월 자체감사, 4월 자체징계 과정에서 8월 9일경 수사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혐의와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