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지연방지 TF' 발족…주진우, 이재명 선고 생중계 다시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총력을 다하는 형국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0일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다”며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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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법률자문부위원장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이 20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측에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TF는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팀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 2건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고, 각 재판별 변호사로 구성된 3명씩 전담해서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한다.

주 위원장은 “첫 과제로 선거법상 6개월 내 1심 재판을 마쳐야하는데 어떻게 (20대 대선일로부터) 2년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수법에 대해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듯,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에서는 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측에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을 위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주장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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