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문제유출' 연세대 논술, 법원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후속 절차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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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연세대 재시험 집단소송의 후원자 중 한 명인 정 모 씨가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이 '문제유출'로 논란이 된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을 본안 1심 사건 선고 시까지 중지하도록 했다.

연세대는 올해 관례상 12월 13일에 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격자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제기한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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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판부가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의 '불공정성'은 인정하지만, 재시험 여부는 대학 재량에 맡긴다는 의미로 결국 재시험 여부는 연세대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관계자는 “법원 발표에 따른 대학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실시한 자연계열 수시 논술문제 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1시간 전 배포되면서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후 감독관이 문제지를 회수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

연세대 측은 문제 발생 직후 “공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시험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달 21일 수험생 18명은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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