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민간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해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보위가 온라인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과 개보위가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방식이다.
잡코리아는 이번 자율규제 이행기준보다 더 강화된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며 구직자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먼저 이력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다운로드 시 휴대전화 인증을 받고, 사유를 입력하도록 조치했다. 또 파일 암호화 설정을 강제 적용했다. 기업 회원의 경우 로그인 시 2단계 인증을 필수로 적용하며 인증유지기간을 타사보다 짧은 3개월로 제한했다. 여기에 인사담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등을 상시 진행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성하고자 자율규제 협약 준수사항보다 강화된 추가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게 됐다”며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고객정보와 중요정보 등의 보호체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