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지원' 빗썸 마케팅 논란…약관법 저촉여부 두고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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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최근 진행한 이벤트 홍보 사진. (사진=빗썸)

빗썸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꼼수 마케팅' 논란으로 질타받은 가운데 최근 진행 중인 이벤트들이 약관법 위반 소지와 이상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쓱데이 100억 쏨 △전 국민 7만원 비트코인 지급 △최대 20억 거래소 이동 지원금 등 대규모 이벤트를 진행했다. 문제는 이벤트에 포함된 자산 소멸 조항이다. 공지 하단 유의 사항에 지급된 혜택은 30일 이내 미거래 시 소멸한다고 적혀있다. 이동 지원금 경우 당일 거래대금 기준 미달 시 전액이 회수된다.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 특성상 거래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약관법에 저촉되는가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이용자 동의 없이 통지만으로 자산을 소멸하는 행위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소멸 기한이 있는 쿠폰이 아닌 자산으로 홍보하면서 마음대로 다시 회수하는 행위는 허위 광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실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경우 약관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약관법 저촉이 아니라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유민상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약관법 제11조 제2호는 주로 금융거래에서 만기 이전에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경우에 문제 되는 것으로 이벤트 보상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워드 지급은 기한의 이익이라 할 수 없고 이벤트 과정에서 리워드가 소멸할 것을 앱 알림 등으로 사전에 공지하고 조건부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혼란을 주거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벤트 혜택을 받기 위한 거래 충족 조건도 이상 거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거래소 이동 지원금 중 당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타 거래소에서 3개월 월평균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이 돼야한다. 연간 지원금과 축하 지원금 기준은 10억원 이상이다. 코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테더를 돌려서 몇 번 사고팔면 1억 거래금 만들기는 어렵지 않다'라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빗썸은 통정매매와 자전거래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상 거래 적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상 거래 기준이 자의적일 수도 있고 거래 기록만 보고 어떤 의도로 거래했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제 혜택도 까다로운 조건들로 인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래소 이동 지원금 수령 시 최대 360일간 출금이 제한된다. 이벤트 참여자는 '수수료 전면 무료' 혜택도 받지 못한다.

앞서 빗썸은 국정감사에서도 수수료 전면 무료 마케팅을 진행하면서도 사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해야 하는 방식을 사용해 250억원 규모 수수료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빗썸 관계자는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거래량 변동이나 시세 관여 비중 및 주문 양태 등 거래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 및 불공정거래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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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국민 7만원 상당 비트코인 지급 이벤트' 유의사항. (사진=빗썸 공지사항)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