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좀처럼 줄지 않아 여전히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JW신약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아일리안점안액 등 56개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은 지난달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개월간이다. 영업정지 금액은 351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1042억원 대비 33%다.
JW신약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약 3년간 의료기관에 아일리점안액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46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말라진정 등도 판매촉진을 위해 8억4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JW신약은 “판매정지 3개월 이후 제품 출고를 진행해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될 수 있어, 분기매출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간매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제일 큰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고려제약 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로 시작돼 경찰이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관련해 의사 305명을 포함해 총 34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중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의사 3명 중 한 명이 받은 리베이트 액수가 최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각 2억2000만원, 1억5000만원, 5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는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으며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은 2021년 79건, 2022년 254건으로 늘었다.
업계는 '제네릭' 의약품이 대다수인 국내 환경에서 리베이트는 근절되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논하지만, 그 경우 리베이트가 사라지는게 아니라 오히려 약사에게 갈 수 있어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