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산업협회, AI·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산업법 개정 연구포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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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법포럼 위원. 앞줄 왼쪽부터 박그레이스 김앤장 변호사, 김수정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장,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대 교수), 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회장, 유천수 PCN 부사장, 고혁수 아인스에스앤씨 이사.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송병선)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경제 중심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난 5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 소요 도출을 위한 '데이터산업법 포럼'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법 개정 연구에 착수했다고 6일 발표했다.

데이터산업법 포럼은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고대 기술경영대 교수)을 대표로 하여 산업계·법조계·학계 및 데이터 관계기관 관계자 40여 명으로 구성됐다.

포럼위원은 송병선 회장을 비롯하여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 이시희 한국여성벤처협회 상근 부회장, 이욱재 KCB 전무, 강승호 레몬헬스케어 전무, 권우석 웨이버스 부사장, 이건호 데이터스트리밍 전무, 이창희 씨에이에스 상무, 방그린 솔트룩스 책임연구원 등 산업계 인사와 황원재 전남대 교수,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송도영 법무법인비트 대표변호사, 박그레이스 김앤장 변호사, 김동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본부장 등 국내 최고의 데이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협회는 지난 9월 과기정통부가 발주한 'AI 시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산업법 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 입찰에 참여하여 동 과제를 수주하였으며, 지난달 16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발주처인 과기정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착수 킥오프(Kick-off) 미팅을 가진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시행 2년이 된 데이터산업법이 국내 산업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고, 'AI 등 데이터 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법 전반에 걸쳐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 개정 소요를 도출, 법·제도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연구 분야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개편과 함께 △데이터 자산 보호 △개인정보 보호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데이터사업자 신고·등록 △안심구역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평가와 보증지원 △표준계약서 △데이터거래사 내실화 △우수 데이터사업자 확인제도 도입 가능성 등이다.

이번 연구에서 △데이터산업법의 기본법적 성격 강화 △법에 열거된 각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보증 포함)·투자·세제·재정 등 정책 수단 확보 문제 △규제 및 위임 체계의 적절성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다른 법과의 관계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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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법 개정 관련 연구목표

송병선 회장은 “AI 시대 우리 경제가 국제 경쟁력을 갖고, 2027년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생산·거래·유통·활용에 관한 법 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송 회장은 “이번 연구는 시장을 잘 아는 산업계가 주도하고, 학계·법조계·연구계가 참여하는 최초의 법 연구라는데 의미가 크다”라면서, “데이터산업법 자체가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큼 산업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연구 활동 전반을 지휘하는 포럼 대표로 선임된 이성엽 교수는 “데이터산업법 제정 참여 경험, 법 시행 이후 성과와 보완사항 추적관찰 결과와 포럼 참여 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도출하겠다”라고 의욕을 보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데이터산업협회, 국내 최고의 데이터법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경제정책 전문가 등이 협력하는 3각 연구체제로 진행되는 만큼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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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법 포럼」 등 연구수행체계

정동수 기자 dsch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