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해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됐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특구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 효용성·안전성을 검증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 이로써 국내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표준 제정은 생산·제조공정 등의 다양한 실증 현장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데이터가 반영돼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범위를 보다 넓게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세계적으로도 미비한 상황에서, 대구시가 이동식 협동로봇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기회가 돼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구 참여기업들은 3년간(2021~2023)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으며, 15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1000억 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액을 달성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산업표준 제정을 통해 지역 중심산업인 제조산업에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이 마련됐다”며, “대구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도 유치하여 첨단산업 분야 전면적 규제특례부터 실증과 인증까지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