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개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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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7.11 ryousanta@yna.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3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지주는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그리고 은행에서는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가 참여한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운영을 시작한다.

내년 1월2일까지 운영하는 시범운영 기간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참여 금융회사는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 효율적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수기) 등을 활용해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체계적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14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