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상용화, 법제도 정비 이뤄져야”…산·학·연 전문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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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지난 9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했다. 주말 서울 강남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일대에서 자율주행택시 '서울자율차'가 테스트 운행을 하고 있다.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기존 법제도 체계를 개편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산업계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에서도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찬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2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법제도 개편방안 세미나'(1차)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통한 기존 모빌리티 서비스의 자동화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조정, 산·학·연 의견 검토 및 반영 등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기존 법제도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분야와 지자체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법제도 현황을 공유했다.

탁세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무인 자율주행기술 및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 측면에서 관련 국내외 법제도를 '운행→운전→운송' 단계로 비교·분석했다. 탁 박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운행승인이 운전승인과 구분돼야 하며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기능 확보수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운송서비스 기술검증을 위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계동경 토르드라이브 대표는 스타트업기업 입장에서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최종선 서울시 미래첨단교통과 팀장은 서울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실태를 설명했다. 최 팀장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의 노선지정 및 지역제한 완화·폐지, 교통약자보호구역 등 기존 자율주행 제한구역의 완화·폐지, 기존 여객운송사업자와 상생 협력방안과 나아가 국내 자율주행산업 보호대책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자율협력주행기술연구팀장을 좌장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무인 자율주행차 및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무인 자율주행차'인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하욱 라이드플럭스 부대표는 기존 모빌리티 서비스의 법적 적용대상에 따라 운행(자동차), 운전(사람), 운송(운수사)로 구분됐지만 무인 자율주행차에서는 모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대표는 “기존 특례법과 신규 제정법 등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이중규제로 인한 인력, 시간, 비용 등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제도 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율주행기술의 핵심은 '안전(safety)'으로 기존 법제도 체계에서 검토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오철 한양대 교수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교통과 혼재 시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서 원격지원과 같은 새로운 교통운영전략도 도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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