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인을 악용하는 탈세와 환치기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령을 개정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외환당국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정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외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고객, 개인지갑으로의 입출금으로 규정한다. 등록 요건은 자격확인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체업자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달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일과 거래금액, 가상자산의 종류, 송·수신인 식별정보 등이 보고 대상이다.
한국은행에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FIU,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정책연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 개정을 완료하며 하반기부터 모니터링 제도를 정식 시행하는 게 목표다.
기재부는 다만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제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가상자산의 무역·자본거래 활용 등 제도화 여부는 11월 금융위원회 주도로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