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문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가 국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전 검열 기능에 대해 비판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초헌법적 검열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게임이용자협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게임 이용자와 개발자 등이 참여한 청구인 규모는 21만명으로 헌정 사상 최대 규모다.
김 씨는 게임법 해당 조항에 명시된 문구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 결과 500여 종의 게임이 '모방 범죄 우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에서만 차단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일국의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게임위 위원 개인의 취향에 의해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하지만 이보다 수위는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게임 개발자 출신인 김씨는 게임업계 동향과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논란을 비롯한 현안을 유튜브 콘텐츠로 다루고 있다. 올해 초에는 '디지털 분야 국민권익 증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게이머 대표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 조작에 따른 소비자 보호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