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의적 서비스 중단 안돼”…공정위, 14개 불공정 약관 유형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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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자의적 서비스 중단·제한 조항 등 14개 유형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명령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4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4개 유형 79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표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이 문제 됐다. 이 중에는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와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있다. 의사표시 의제조항은 고객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가 표명 또는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약관에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없이 의사표시가 의제되도록 정하고 있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 됐다.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도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 중단되도록 정하는 등 고객의 절차상 권리가 제한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안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시정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