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드론' 출몰로 국가중요시설 위협 가중…최형두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국내 '불법드론' 출몰로 원자력발전소·공항과 같은 국가 중요시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이 2020년 9월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지난 8월까지 불법드론이 총 506건 출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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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제주공항의 경우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이 2021년 11월에 구축되었고, 김포공항은 2023년 12월에 구축 완료했다. 기타 공항의 경우 2026년까지 '탐지 시스템' 구축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불법드론' 출몰로 인한 피해로는 2021년 이후 항공기 출발지연 84건, 항공기 운항 중단 32건, 항공기 복행 30건, 항공기 회항 8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조종자 파악 건수는 91건으로 23.8%에 그쳤다.

자력발전소 인근에서도 '불법드론'의 출몰이 증가세다.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139건, 2023년 250건, 2024년 8월 현재 137건으로 총 533건이다. 이중 298건(56%)은 조종자 확인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영국·미국 등은 공항에서 드론 무력화 기술 및 드론 저격 장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항에 드론 무력화 장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현재 국내 드론 무력화 장비는 '재머'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공항은 전파 간섭의 문제로 '재머' 사용이 제한되어 탐지 장비만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원전의 경우 휴대용 '재머'만 도입되어 있다.

게다가 드론이 탐지되었을 때 무력화까지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데, 국가중요시설과 군이 불법드론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불법드론 출몰과 위협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민간(후방 주요시설)과 군(전방) 영역에 따른 구분적용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시설별로 정의된 위협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및 책임과 권한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가중요시설에 불법드론 위협이 계속되고 됨에 따라 드론법 제정을 통해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에 힘을 싣겠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