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영입경쟁' 후폭풍…메트라이프, KB라이프파트너스 관리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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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이 올해 KB라이프생명 자회사 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한 관리자들을 고소했다. 이동 과정에서 메트라이프 소속 설계사들을 부당하게 데려갔다는 주장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최근 GA KB라이프파트너스로 이직한 관리자들에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메트라이프는 설계사 유인과 이적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의 영업적 손해와 투입됐던 교육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갈등은 올해 기존 메트라이프 설계사 영업조직 소속 본부장 등 관리자급들이 KB라이프파트너스로 이동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인원들이 함께 근무했던 설계사들을 GA 쪽으로 영입하면서 메트라이프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말 1431명이던 KB라이프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규모는 6월말 기준 1569명으로 130명 이상 늘어난 상태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중인 상태로 이동한 인원수 등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부당유인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영업방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전을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사가 관리자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물뿐더러, 그간 보험시장에선 본부장 등 관리자급 이직시 산하 설계사까지 함께 이동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소송 결과에 따라 보험업계 설계사 영입에 새로운 기준이 세워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개최중인 보험개혁회의가 과도한 설계사 영입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메트라이프생명 승소시 본부장이 이직할 때 설계사들을 데려가던 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금감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이 GA업계에 만연해 있다며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다음달부터 GA는 설계사 영입에 쓰인 스카우트 비용(정착지원금)을 매분기 공시할 예정이다.

기대와 별개로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예상도 나온다. 시각에 따라 설계사들이 관리자 유인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으로 이직을 결정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부당유인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트라이프가 향후 인력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한 사례를 본 적이 없어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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