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하며, 승인 권한을 가져올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총장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성국 의원 질문에 “의과대학 휴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사 운영 권한은 학장에게 있다”며 “의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총장은 “서울대는 연합대학으로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학사운영은 단과대에서 책임진다”고 덧붙였다.
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집단 휴학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실시 중인 서울대 감사에 대한 비판과 질의도 이어졌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에 감사 중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 철회를 요청했더니 오히려 기간을 연장했다”며 “야당에서 보복성 감사라고 질타하는데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할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총장에게 “서울대 의대 감사가 휴학 불허를 위한 반민주적 조치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했다. 유 총장은 “학내외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공공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감사는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의료개혁 과정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뒤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전원했던 일도 지적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대표도 부산 지역의 권역외상센터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의료를 맡겨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료진 간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부산대 병원은 권역외상센터가 잘 돼 있고 응급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