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영업 그대로 한다...법원 시정명령 효력중지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1600억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쿠팡이 서울고등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로서 쿠팡은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PB상품 영업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을 변동없이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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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옥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의 제재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시정명령 효력은 중지하지만, 과징금은 그대로 내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쿠팡은 이미 지난 2분기에 과징금을 선반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상품을 우선 노출되도록 영업했다는 혐의로 1628억원의 과징금과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한 높은 별점 부여로 소비자들에게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1심 성격을 갖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하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효력을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때까지 미뤄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시정명령만 집행정지하고 과징금은 그대로 내라고 판단했다.

쿠팡은 PB상품이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뛰어나 소비자 선호가 분명하고,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으로 추천해서 진열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검색 진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원진 동원 리뷰 작성 의혹에 대해선 높은 별점을 주더라도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체험단에서 제외하는 등 충실한 리뷰를 작성하게 하기 위한 관리였다고 설명한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나 다른 e커머스와의 역차별 문제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시정명령 집행정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 등 변화 없이 현재의 영업 형태를 유지한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에서도 당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