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계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PG 개선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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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KCP·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나이스페이먼츠·KSNET·다날·스마트로 등 국내 주요 PG 7개사가 근 진행된 '티메프 사태 방지 제도 개선' 공청회와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달 초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PG사의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의 형태로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 방식을 판매자에 고지 및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예정이며, 미정산금 별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산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정산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PG사들은 이에 티메프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자리에서 △판매대금 전액 별도 관리 △PG업 등록 요건 강화 △미정산금 유용 시의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안이 명문화되는 것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PG사들은 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된 PG업의 범위를 결제 대행'의 영역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티몬과 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정산대금을 수취한 뒤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 자기사업의 일부로 간주돼, 해당 정산의 업무가 PG업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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