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공공기관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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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한 곳에서 인사팀장이 평가산식을 스스로 변경한 후 '셀프 승진'한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고, 권익위 조사 결과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의 인사청탁 등 금지, 이권 개입 등 금지 조항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사건을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넘겼다. 복지부는 산하기관에 행동강령 위반과 관련해 조치하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이 직원이 3급에서 2급으로 올라간 '셀프 승진' 상태는 그대로 남고, 정직 1개월을 받고 마무리됐다. 내부에선 그야말로 '할 만한 장사'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공공기관 직원의 이 같은 비위 행태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이 '정직' 처분받아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실이 국감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공단은 금품수수·음주운전·폭행·성희롱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 36명에게 5년간 총 4억4065만원, 국립의료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1개월 정직 처분 받은 임직원 1명에게 274만원을 지급했다.

2022년에는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성범죄·금품수수·횡령·개인정보 유출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이 밝혀졌다. 당시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자료 제출 10개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2019년에는 미투 열풍이 불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심각한 성희롱을 한 가해자에 감봉 3개월 처분의 솜방망이 징계만 내려 질타받았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지적받은 문제가 몇 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는 바뀌었는지 확인해봐야 할 일이다.

22대 국회가 세워지고 처음 맞는 국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장기화, 국민연금 개혁안 등으로 인력이나 자원이 의료·연금 쪽에 쏠리면서 이 같은 공공기관 감사는 소홀해질까 우려된다. 국감에선 이를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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