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상품 영업 갈림길...공정위 시정명령 집행정지 심문 열려

알고리즘 조작 의혹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00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쿠팡이 제기한 '시정명령 집행정지' 심문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쿠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PB상품과 온라인 쇼핑몰 영업형태를 그대로 유지할지 시정명령에 맞춰 수정해야 할 지 갈림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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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옥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쿠팡과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과 PB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인 CPLB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을 통한 높은 별점 부여로 소비자들에게 자기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1심 성격을 갖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하며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효력을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때까지 미뤄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쿠팡은 PB상품이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가 뛰어나 소비자 선호가 분명하고, 모든 유통업체는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으로 추천해서 진열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검색 진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원진 동원 리뷰 작성 의혹에 대해선 높은 별점을 주더라도 내용이 충실하지 않으면 체험단에서 제외하는 등 충실한 리뷰를 작성하게 하기 위한 관리였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심문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한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오기까지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킨다. 그러면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 등 변화 없이 현재의 영업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쿠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정위 시정명령에 맞춰 검색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수정하거나, 검색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형태를 취하는 등 PB상품 영업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렇게되면 쿠팡 이외에 e커머스 업체들도 기존 검색·추천, 온라인 쇼핑몰 상품진열 형태를 수정해야 하는 등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 결론은 1~2주일 안에 나올 가능성 크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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