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 혼합의무 로드맵 내년 상반기 발표...전용설비 투자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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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제도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관련업계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설비 투자 관련 세액공제 등 지원방안의 조속한 확정을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국내 정유·항공업계, 석유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20여 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SAF는 바이오 기반 원료로 생산한 친환경 항공유로, 일반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80%가량 감축할 수 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지난 8월 국내 SAF 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TF 발족을 시작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원료 확보, 기술개발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민관합동 TF는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에 필요한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SAF 공급여건,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쯤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2027년 1% 의무 혼합을 검토 중인데 연간 상향 비율 등을 포함한 전체 시행 계획이 담긴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SAF 혼합의무제도는 안정적 SAF 수요 창출과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구매 비용부담 완화, 설비투자 지원 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 계획대로 2027년 1% 의무 혼합을 시행하면 연간 7만톤의 SAF를 생산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유업계는 현재 기존 석유 생산 설비 기반의 '코프로세싱' 방식으로 SAF를 생산하는데 향후 수요를 감당하기 어럽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의무혼합 비율을 맞추는 동시에 폐식용유 등 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전용설비가 필요하지만 설비·연구개발(R&D) 투자와 생산제품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등 지원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바이오매스를 활용해 생산한 SAF에 갤런 당 1.25~1.75달러의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내년부터 3년간 갤런당 1.75달러의 세액도 공제한다. 관련 지원을 적용하면 미국 내 생산 SAF 가격은 등유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도 2026년 가동 예정인 연산 10만㎘ 규모 SAF 제조 설비인 이데미츠코산 프로젝트 설비 투자에 전체 사업비의 64%에 해당하는 257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TF를 중심으로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정유·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업계도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SAF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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