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될까…여·야·의·정 협의체는 여전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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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이견이 큰 탓에 파행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아울러 의료 대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을 예고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해결책이 나올지 관심이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저출생 관련 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본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 처리도 예상되는 탓이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 출석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하기로 한 여·야·의·정 협의체도 여전히 난항이다. 의사단체와 정부가 기 싸움을 벌이는 탓이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나서 의료계를 설득 중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는 여전히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을 포함해 모든 안건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측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