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브로드밴드가 지난 5일 발생한 인터넷 장애의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하루치 요금을 감면해주는 보상안을 내놨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5일 특정 제조사 무선공유기 단말(AP)로 인해 발생한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장애 발생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일반 고객에게 1일 치 이용료에 추가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1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용료 감면(IPTV는 일반고객 기준 감면 적용)을 진행한다.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가입자 대상으로 일괄 보상한다.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등 사업자 고객은 인터넷 서비스 1개월 수준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감면받는다.
보상 시점은 10월 청구되는 9월 이용요금분에서 감면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없다. 보상금액은 최근 3개월 평균 이용료 기준으로 산출된다.
앞서 지난 5일 오후 4시 57분부터 9시 58분까지 KT와 SK브로드밴드 가입자 일부는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다. 보안소프트웨어(SW) 업체 안랩이 데이터센터 방화벽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두 회사가 설치한 머큐리 무선 공유기 일부 모델에 데이터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직접 구매한 사설 공유기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