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신규 사업자 등록 몰려
간소화 제도 지연 불가피
대기 기간 수백억 비용 낭비
금감원 “인력 보강 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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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5일 전자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위법을 피하기 위해 선불충전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으로 신규 등록하려는 업체들이 몰려 '전금업 등록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규 선불전자지급 수단발행업(선불충전) 사업자 등록 시 걸리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인허가 수요 집중 문제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감독원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 자동지정과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이지만, 이를 활용하더라도 신청부터 등록까지 최소 반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준비 완료 상태에서도 '면담 일정'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게 마일리지나 포인트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연간총발행액·발행잔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내년 3월 유예기간까지 모두 전금업 등록 절차를 마쳐야 기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실제로 전금업 패키지 솔루션 사업자 등을 통해 등록을 추진 검토 중인 후불결제 사업자는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서류준비 등 실무단계에 돌입한 기업도 20여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전금업 개정안 법안 통과 이후 신규로 선불사업자 등록에 성공한 곳은 삼성생명보험 단 한 곳 뿐이다. 올해 신규로 선불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곳은 한 곳도 없다. PG업을 포함하더라도 신규 등록기업이 10곳을 넘지 않는다.

등록이 지연될 경우 준비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부담도 크다. 기업들은 사전협의 단계에서 시스템 가동에 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때 개별기업이 설비투자와 데이터센터(IDC) 가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억 단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여개 기업이 등록을 위해 줄을 선다면 대기 기간 동안에만 수백억원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등록 수요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6개월 유예를 부여했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신속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금업이 일반적으로 '겸영'이기 때문에 금융업에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당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이나 조건을 맞춰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지도나 피드백 절차가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