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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나서는 '티메프 사태' 대표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4.8.30 ondol@yna.co.kr (끝)

법원이 이번주 티몬·위메프(티메프)에 대한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발표한다. 회생 개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피해 셀러들은 속도감 있는 회생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티메프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회생 개시에 맞춰 조사위원 선정부터 채권액 조사까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악화된 티메프 자금 수지 상황과 투자 유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을 때 ARS를 연장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각 채권자로부터 회생 절차와 관련한 의견서를 받고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에 돌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 이전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각보다는 회생 개시에 무게가 실린다. 기업 회생 신청을 기각할 경우 사실상 파산으로 이어져 대규모 셀러 피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규모 기업 회생 사례, 미정산 셀러 등 다수 채권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우선 회생 절차를 개시한 후에 다시 사안을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

티메프 투자 유치 상황도 맞물려 있다. 티메프는 지난 2차 협의회 당시 조건부로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회생 절차를 개시해 채권액을 어느 정도 줄인다면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마지막 희망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회생 개시가 필수적이다. 객관적으로 티메프 기업가치를 산정해야 투자사 유치 작업에도 힘을 모을 수 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조사위원 선임, 채권액 조사 등으로 이어진다. 법원이 선정하는 조사위원은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한다. 재무 상황 등을 점검하는 구조조정 담당임원(CRO)보다 심도 있게 기업 상태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사위원 보고서가 '회생 부적절'이라고 판단될 경우 절차가 중단되고 파산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피해 셀러들은 빠른 회생 절차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달 추석 연휴에 내달 초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조사위원 선임은 물론 채권액 조사 과정까지 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가 한정적이라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피해 셀러는 “미정산금이 세 달치로 불어난 셀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빠른 투자 유치나 M&A 등을 위해 조사위원 선정부터 채권액 조사까지 빠르게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