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이며 자동차 등록증에는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을 표시해야한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9월 10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