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국가 차원 연구데이터 관리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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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현행 연구데이터 제도는 범부처 규범력과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직무대행 양승우)은 미국,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5개국과 우리나라 연구데이터 법제도 현황을 비교 분석해 국내 연구데이터 법제도 개선 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제326호를 발간했다.

보고서 저자인 신은정 연구위원(혁신법제도연구단)은 “디지털 전환기 연구데이터 생산·활용이 늘고 그 잠재력과 가치 또한 증가하면서 관련 법제도가 발전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국가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내외 연구데이터 법제도 비교분석 및 개선과제'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데이터 생산·활용 규모가 큰 주요 5개국은 정부지원 연구데이터를 관리·활용하기 위한 법제도를 기 마련·시행 중이다.

특히, 미국의 공공액세스 메모와 프랑스의 오픈사이언스계획은 중앙(연방)정부 차원에서 공공 연구의 결과(데이터 포함)에 대한 접근·재이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프랑스 정부 모두 법제도의 적용 대상을 '연구 결과를 검증하는데 필요하다고 과학계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 기록자료'에 국한시킨다고 밝혔다

일본은 연구데이터 이외 관리대상 데이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관리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영국과 독일은 연구기관 연합체나 분야별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를 정의하고 관리·활용하는 방식과 조치 또한 연구계 중심으로 마련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소개했다.

반면, 중앙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강한 우리나라는 범부처 연구데이터 법제도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수준으로 규범력과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현재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두 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범부처적으로 모든 국가R&D사업에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여당안은 정부지원 연구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공공액세스정책과 유사한 반면, 야당안은 영국이나 독일과 같이 연구데이터를 광의적으로 정의하면서 데이터 기반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고 분석하면서, 광의적 접근의 경우 진흥법적 요소를 유지하되 규제적용의 범위는 연구·혁신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개선과제로서 범부처 연구데이터 법제도 책무 적용의 범위 제한 및 법제도의 목적-수단 합리성 제고, 연구 특수성을 고려한 데이터 공개·활용 방식의 수용을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 연구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으로 국가차원의 연구데이터정책 추진체계의 마련,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기술적·조직적 실천지침 고도화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신은정 연구위원은 “국가 차원의 범부처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발의된 여당안과 야당안을 병합한 단일 법안화를 통해 범부처 규범력과 실행력을 갖춘 연구데이터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연구데이터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구현장의 수요, 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한 인프라와 국가단위 통합플랫폼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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