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정부가 지급결제대행(PG)사 책임을 강조한 사례가 나오면서, 다른 불법금융 영역에서도 사기 피해금을 PG사로부터 회수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불법로또 등은 최근 대포통장 계좌이체 대신 PG사를 끼고 카드결제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와 같은 업종의 PG 가맹점 자체가 불법 사기인만큼 PG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유출된 불법로또 피해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법무법인 등 법조계와 손잡고 사기 피해금을 받아준다는 변칙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불법로또는 다양한 수법이 있으나 최근 수백만원을 지불할 경우 로또 당첨번호를 분석해 제공해준다며 피해자를 현혹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유출된 DB에는 불법로또 피해자 PG 결제내역과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다. 연락책을 맡은 이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기당한 돈을 받아주겠다며 피해금 일부를 브로커와 변호사에게 지불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다. 돈을 받아내는 데 성공하면 피해금액의 20%를 변호사가, 그리고 DB공급자와 브로커가 각각 10%씩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업모델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종류의 도박, 사행성 게임 업종은 PG사 가입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조사를 통해 불법 PG 가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PG회사는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벌금 부과 등 제재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불법사기 조직들은 평범한 쇼핑몰 등으로 위장해 PG 가입을 시도하고, PG사들은 이들 하위가맹점의 업종과 거래이력 위장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빌미로 법무법인은 PG사가 피해자가 결제한 돈을 돌려주도록 소송을 걸고, PG사는 불법가맹점으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승소해 돈을 돌려받은 피해자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불법 소지가 커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의견이다. 일단 해당 사업의 근간이 되는 유출 DB 자체가 불법적으로 획득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당 사례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자(브로커)가 사건을 대리수임하거나 참여자들이 소송 수익을 배분하도록 약정을 맺는 것도 모두 불법”이라며 “피해자나 PG사 대상으로 2차 환불사기를 치려고 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불법사무장 등이 개입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