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일자리 안심공제 실시…5년간 월 10만원 적립 1800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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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원주시가 관내 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원주형 상생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28일 원주시는 다음달 2일부터 '2024년 원주형 상생 일자리 안심 공제' 지원사업 가입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제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각 10만원씩을 적립하면 원주시에서 매월 1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매월 30만원이 적립된다. 5년 만기 후 근로자는 최대 180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관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중 소속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또 만기 시까지 해당 기업에 재직 및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최근 3개월 월 평균임금이 38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다.

원주시는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 100명으로 시작해 매해 100명씩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인원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원주시는 “근로자의 실질임금 보전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지역 청년 이탈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재직자의 소득 증진은 물론 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주=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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