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국내대리인 현실화 등 글로벌기업 책임강화해야

Photo Image
Lawyer working with client discussing contract documents with brass scales on law in courtroom Consulting to help clients win court cases.

구글·애플 등 글로벌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이용자 요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지속된다. 글로벌 기업이 운영하는 앱 마켓과 관련해서도 이용자 보호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2024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기업의 이용자보호창구, 자료제출 등 소통창구를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사업자의 실질적 규제에 활용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애플, 에어비엔비, 오라클 등은 한국지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반면 구글은 디에이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제네럴에이전트, 인텔은 법무법인 화우 등 전문기업 또는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같은 국내대리인 운영방식이 해외 본사에 대한 국내법 이행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방통위 조사 때마다 해외 본사와 자료 제출 지연, 거부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됐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지정시 국내 법인을 우선해 지정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감을 통해 구체 현황 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한 개선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또, 글로벌기업 중 국내 최대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애플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조사를 진행, 양사에 대해 680억원 과징금 부과 방안을 밝혔지만, 국회 정쟁으로 방통위 내부 혼란 상황 등 이슈에 밀려 지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유사 제재 사례를 살펴, 제재 결론을 매듭짓고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 또한 국감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